유병돈기자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무자본 인수합병(M&A)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한 후 허위 보도자료로 주가조작을 해 수백억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이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유진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에스모 전 대표 김모씨에게 징역 5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김 전 대표는 에스모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 모 회장 등과 공모해 회사를 무자본 인수합병하고 허위 보도자료 등을 배포해 주가를 부양한 후 전환사채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57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는데,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일부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하고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사기적 부정거래와 허위직원 급여 지급, 에스모 허위용역 계약, 에스모 중국 법인 허위직원 급여 등 혐의는 모두 유죄로 봤다. 에스모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선 지난 2017년 11월 이전까지 사용은 무죄로 봤고 그 이후에 사용한 내용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사기적 부정거래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커다란 손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고, 주식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했다"며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 "실사주와의 관계, 역할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하며 그 책임을 미루고 있고,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