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8일 '허리디스크' 정경심 형집행정지 심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18일 오후 2시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다. 심의위는 정 전 교수에게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를 살핀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1일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이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지난 6∼7월께 구치소 안에서 여러 차례 낙상 사고를 당했다. 지난달 22일에는 재판이 종료된 뒤 검사를 받은 결과 디스크가 파열돼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권고를 받았다고 한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허위 스펙 의혹과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또한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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