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마켓 거래소, 8월부터 거래지원 심사 가이드라인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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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테라·루나 사태 이후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던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5대 가상화폐 거래소가 거래지원 심사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했다. 이들 거래소는 초안을 바탕으로 해당 가이드라인을 8월부터 시범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주최 민·당·정 간담회에서 이준행 고팍스 대표는 이 같이 밝혔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원화마켓 거래소는 테라·루나 사태 이후인 지난 6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발족했다. 이후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거래지원, 시장감시, 준법감시, 교육, 거버넌스 등 5개 부문을 구분하고 운영하고 있다.

거래지원 심사 가이드라인 외에도 이들 거래소는 시장감시 분과에서 5가지 위기상황에 대한 정의 및 실무자 협의를 완료하고 핫라인 가동 중이다. 또 이달까지 가격 등락 및 이상 거래에 대한 경보제 초안을 준비하고 분과 및 각 거래소 간 협의를 거쳐 정책 확정을 계획하고 있다.

또 준법감시 분과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 및 상품 광고 시 투자 위험성 인식 제고를 위한 경고 문구를 준비하고 있다. 교육 분과에선 투자 유의사항과 각종 범죄 예방이라는 메인 테마를 바탕으로 동영상 콘텐츠 제작 방식 및 비용을 산정하고 있다. 아울러 거버넌스 분과에선 다수의 외부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5대 거래소는 협의체의 실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추진할 사무국 설립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사무소 마련 및 예산 분담 기준과 정관을 검토하고 있다.

코인 마켓을 운영하는 21개 거래소도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들은 가상화폐의 상장과 유통, 최종 상장폐지 관리 규정을 담은 공동 가이드라인 초안을 지난달 14일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들 코인마켓 거래소들은 당면 현안 건의를 통해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 제도권에 진입한 가상자산 기업도 일반 기업으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또 신종 증권 가이드라인 구체화와 가상자산 관련 초법적 행정조치 및 제도화·폐지 등 조치 요청, 기관·법인 투자 가상자산 사업자에 코인마켓 거래소 포함, 금융감독원이 운영하고 있는 가상자산리스크협의회에 코인 마켓 거래소의 참여도 건의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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