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기자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10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부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전 부시장에 대해 7억90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송 전 부시장 지인 A씨에겐 이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700여만원이 선고됐다.
송 전 부시장은 2014년 12월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예정지 인근 토지(1215㎡)를 매매했다. 그는 이 정보를 당시 지인이자 부동산업자인 A씨에게 넘겨줘 토지를 매입하고 되팔아 시세 차익 3억4000만원 얻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4년 11월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해 알게 된 아파트 개발 정보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데도 재판 과정에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실제 현금으로 받은 수익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