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기자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60·사법연수원 19기)의 과거 판결들이 주목 받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법원장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재판장으로 일할 때 내놓은 판결들이 사회적인 주목을 많이 받았다. 2011년에는 12월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를 해임한 고속버스 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당시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17년간 버스 기사로 일하다 2010년 10월 요금 6400원 중 6000원만 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 400원을 두 차례 챙겨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해고됐다. A씨가 구제신청을 내 이 사건을 살펴 본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횡령 금액이 소액이고 버스 기사들이 잔돈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는 것을 관행상 묵인되는 것으로 오인했을 수 있다"며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버스 회사는 이 결정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운전기사들이 받은 수익금을 전액 회사에 납부하리라는 신뢰는 버스회사와 운전기사 간 신뢰의 기본"이라며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또 "회사의 순수익률은 요금의 약 7%인데, 6400원 중 400원은 요금의 6.25%이므로 버스 회사의 수익 중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오 법원장은 2013년 2월에 자신이 수사한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로부터 접대를 받았다가 면직된 검사가 낸 징계 취소 소송에서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취소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해당 검사는 2009년 불법 성매매 등이 이뤄지는 유흥주점에서 4차례에 걸쳐 술값 등 85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했다는 이유로 2012년 4월 면직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했다.
오 법원장은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처음으로 내놔 논란이 됐다.
서울 강동구의회는 2012년 관내 대형마트 등에 영업시간 제한 및 월 2회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조례를 의결하고 강동구청은 관내 마트 등에 이를 준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롯데쇼핑·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당 조례는 지자체장의 판단 재량을 박탈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