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나연인턴기자
[아시아경제 김나연 인턴기자]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아이를 물어 크게 다치게 한 개의 안락사 절차가 잠정 중단됐다.
16일 울산 울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울산시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A(8)군의 목 부위 등을 공격한 진도 믹스견에 대한 살처분 절차가 중단됐다.
앞서 지난 11일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아이가 목줄 없이 돌아다니던 개에 목과 팔다리를 물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현장 CCTV가 공개되면서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A군을 구한 택배기사는 "개가 물어뜯는 게 아니고 진짜 잡아먹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끔찍했던 당시 상황을 묘사했다.
CCTV에 따르면 A군은 개에게 쫓기다 넘어진 후에도 계속 공격을 받았고 어느 순간 자포자기한 듯 움직임이 없었다. 그때 마침 이 모습을 발견한 택배기사가 짐수레를 바닥에 내려치며 위협하자 개는 그제야 A군을 두고 도망갔다.
사고 후 경찰은 인근에 거주하는 70대 후반 견주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15일 사고견에 대해서는 인명사고를 낼 우려가 크다고 보고 안락사 절차를 진행했다. 현행법은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해 압류 등 강제집행 대상으로 본다. 하지만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위험 발생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부결했다.
검찰은 압수물(개)이 사람을 물어 중한 상해를 야기한 사고견이라고 해도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재산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건으로서 보관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물건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간접 자료가 필요하다며 이를 확보해 압수물 폐기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보완사항 등을 갖춰 압수물 폐기에 대한 재지휘를 검찰에 요청할 계획이다.
A군은 현재 목과 팔, 다리 등에 봉합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이며, 개에 물린 상처가 상당히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의 아버지는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보도됐는데 생명에 지장이 있다"며 "목을 자근자근 다 씹어놨다. 택배기사 아니었으면 현장 즉사였다"고 전했다.
김나연 인턴기자 letter99@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