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경매절차 연기해줄게' 뒷돈 챙긴 변호사 집행유예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장례식장 경매 절차를 연기해준 대가로 뒷돈을 챙긴 변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성재민 부장판사는 7일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5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B(50)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5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1월 광주지법 경매계 직원을 통해 모 장례식장 경매 절차를 연기해주겠다고 속여 장례식장 운영자로부터 1억원을 받거나 경매 연기와 관련한 말을 잘 해뒀다며 2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2~7월 사이에는 지인 B씨와 공모해 장례식장 매각 기일을 연기해준 대가로 운영자로부터 수고비 2000만원을 받아 챙기거나 특정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성 판사는 A씨의 변호사법 위반 일부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성 판사는 "변호사인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 사법 기능을 훼손하고 재판기관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실추시키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이종 범죄로 벌금형1회 선고 받은 후에는 범죄 전력이 없으며 수수한 돈의 액수, 범행 경위 등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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