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희기자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자신이 투자했던 회사 대표를 향해 악성 댓글을 단 40대 남성이 결국 검찰로 넘겨졌다.
4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모욕 혐의로 40대 초반 남성 A씨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으로 지난달 18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자신이 주식 투자를 하던 제약회사 ‘아이큐어’ 회사 대표를 향해 악성 댓글을 단 혐의를 받는다. 해당 게시물에는 ‘닭대가리 000 모가지 꺾어야 우리 주주들의 밝은 아침이 온다’, 00이와 사채업자만을 위한 주가 조작, 자전거래‘ 등의 댓글이 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본인이 주주로 있는 아이큐어의 주가가 급격히 하락해 손실을 봤기에 이를 비평하는 취지로 댓글을 달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아이큐어 주가는 지난해 11월(3~4만원대) 대비 2만원 가까이 떨어진 1만2000원대다.
아이큐어 대표는 지난 2월 모욕 혐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10여명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이후 강남서는 피고소인이 사는 곳의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각각 이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큐어는 의약품, 화장품 연구개발·생산하는 바이오제약 기업이다.
당초 아이큐어는 모욕 혐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A씨를 고소했으나, 경찰은 모욕 혐의만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이사 실명 등이 언급돼 특정성이 있는 데다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절하될 수 있는 경멸적 표현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긴 어려워 명예훼손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온라인 소통 등이 늘면서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범죄도 급증하는 모양새다. 서울 일선서의 수사 경찰은 "최근에는 본인이 투자한 회사와 대표 등을 비방하는 것 외에도 유튜브, 개인 블로그에도 욕설 등의 악플을 다는 경우가 많다"며 "이와 관련해 고소 고발도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2020년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범죄는 1만 9388건으로, 1년 새 7756건이나 늘었다.
이와 관련,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사이버 공간 상에서 익명성을 믿고 무턱대고 악성 댓글을 다는 경우가 많다"며 "범죄라는 인식이 매우 약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초범의 경우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처분을 받는데, 행동에 상응하는 처벌이 있어야 한다"며 "사회봉사 명령 등 처벌 외적인 요소 등도 고려해 재범을 일으키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