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에 흠집 났다' 아파트 미화원·주민 돈 뜯어낸 40대 실형

"이해하기 어려운 동기로 같은 아파트 주민들 상대로 범행" 징역 1년

아파트 미화원과 주민에게 자신의 차에 흠집이 났다며 돈을 뜯어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아시아경제 이계화 인턴기자] 자신의 차에 흠집이 났다며 아파트 미화원과 주민에게 돈을 뜯어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김성률 재판장)은 공갈·폭행·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8일 오전 10시께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옆에서 낙엽 청소를 했던 미화원 B씨(67)씨를 불러내 욕설을 하며, 차량에 흠집이 났으니 물어내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해 현금 35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이듬해 12월22일 오전 11시14분께 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내 차와 그 옆에 주차된 차량 사이로 당신이 지나가 차량 문에 상처가 났다"며 손해배상비 등 명목으로 35만원을 요구하고, 현금 6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대전 동구의 한 길가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폭행을 저지르기도 하고, 승강기를 기다리던 80세 노인에게 욕설을 하며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사회 통념에 비춰 이해하기 어려운 동기로 같은 아파트 주민 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고, 아직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함과 동시에 피고인 출소 후 행패 부릴 것을 두려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계화 인턴기자 withk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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