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의창구, 이젠 ‘투기과열지구’ 아니에요!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7월 5일 효력

경남 창원시 의창구 지도.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시 의창구가 30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이날 국토교통부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금리 인상 등 주택시장 안정 요인, 지방의 미분양 증가 등을 고려해 창원시 의창구를 포함한 지방권 6개 시·군·구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대구시 수성구, 대전시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됐다.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역과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등 11개 시·군·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도 해제된다.

경기도 안산시와 화성시의 일부 도서 지역도 조정 대상에서 빠지지만, 이들 시내 다른 지역과 창원시 성산구 조정대상지역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로써 전국 투기과열지구는 49곳에서 43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에서 101곳으로 조정됐다.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7월 5일 0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경남도는 2020년 12월 18일 규제지역 지정 이후 국토부를 방문해 의창구 동읍·북면 지역 실정과 주민민원사항을 호소한 결과, 2021년 8월 30일 창원시 동읍과 북면 일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4월과 6월 국토부를 방문해 창원시 규제지역에 대한 해제를 재차 건의했으며, 이번 심의위에 앞서 창원시 규제지역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도 보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다수 지역에서 집값이 계속 오르거나 하락으로 전환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 수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당분간 규제지역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올해 상반기 시장을 추가로 살핀 후 규제 해제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허동식 도시교통국장은 “도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해서 살피고 시장 상황에 따라 국토부, 창원시와 함께 대응 방안을 발굴하는 등 도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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