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계곡 취사·시설물 설치 등 산림 불법행위 단속

산림특별사법경찰이 계곡 내 쓰레기 투기 및 화기 사용을 단속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산림청이 휴가철 계곡 내 산림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산림청은 내달 1일~8월 31일을 ‘산림 사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전국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키는 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 불법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취사·쓰레기 투기하는 등의 행위로 산림청은 미등록 야영 시설과 이외에 불법 야영시설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단속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된다. ‘산지관리법’은 놀이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했을 때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한다.

또 ‘산림보호법’은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100만원 이하, 산림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집중단속을 벌여 산림 내 불법행위 1185건을 적발하고 총 1304건에 대해 사법 및 행정조치를 한 바 있다.

산림청 이현주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청은 휴가철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계곡 무단 점유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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