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들이 예배 방해, 무단침입’ 명예훼손 혐의 담임목사… 1심서 벌금형 선고

피고인 "무단이탈, 불법 공동회의 열어"
"적법하게 제명했고 상위 노회에 보고해"
재판부 "제명, 출교 절차 효력 없어"

교회(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신도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어 현수막과 공고문 등으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담임목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강성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7)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5월 2일 마포구에 위치한 한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교회 신도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교회 앞 도로에 “당회 결의와 노회보고로 피해자들은 제명 출교됐다. 더 이상 우리 우리 교회에 출입하면 법적 조치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씨는 같은 해 5월 30일 자신의 교회 외부 출입문에 “2021년 3월 31일 피해자들에 대해 비민주적, 폭력적, 비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예배를 방해하고 외부목사를 초청해 무단침입과 강단점거사건으로 교회의 명예실추와 교회 분열을 조장하였다”며 “본 당회는 제명과 출교를 결정해 출입금 금지하며 출입할 시 강제 퇴장조치와 무단침입과 예배방해죄로 조치하겠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재판에서 “피해자들이 자신의 교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이하 총회)에서 무단이탈했으며 불법으로 공동의회를 열거나 자신을 해임목사라고 부르는 등 총회 헌법을 위반했다”며 “그 규졍에 따라 적법하게 그들을 제명했고 그 사실을 상위 노회에 보고했으므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제명이나 출교 처분이 효력이 없으며 경동 노회에 위 처분 사실을 보고한 적이 없다”며 “현수막과 공고문을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그의 주장을 배척했다.

강 부장판사는 “총회 헌법 제4조 제2항은 권징재판의 절차와 관련해 재판국을 열지 않고는 권징을 결정할 수 없다고 규정돼있다”며 “지난해 3월 31일 교회 당회를 개최하며 피해자들을 제명 및 출교하기로 결의했지만 재판국을 열지 않고 그를 위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해당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경동노회는 피해자들에 대한 제명이나 출교 등에 동의하거나 판결한 사실이 없다고 공문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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