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체납차량 동시 단속…2시간 만에 12대 적발

서울시·도공과 2차 합동단속
체납세금 137만원 납부완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차량 동시 단속을 벌여 미납 과태료·세금 등 총 137만원을 받아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17일 오후 9~11시 서울 강서구와 동작구 일대에서 서울시·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음주·체납차량 동시 단속을 실시했다. 서울경찰청이 야간 음주단속과 자동차세 체납 및 과태료 체납차량 단속을 동시에 실시한 것은 지난 4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 완화로 일상을 복귀하는 시기에 시민들의 안전불감증 및 과태료?세금?통행료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사전고지 없이 실시됐으며, 체납차량 총 12대가 적발돼 체납세금 137만원이 납부됐다.

단속은 순찰차와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AVNI)을 장착한 차량을 활용, 현장에서 체납 여부를 확인한 후 음주운전 여부를 단속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단속대상은 교통과태료 30만원 이상, 자동차세 2회 이상, 통행료 10만원 이상 미납 차량 등이었다.

경찰은 지속적으로 유관기관과 협업해 음주단속 현장에서 체납 과태료 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체납 과태료?세금 납부 분위기 조성과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를 통해 공정한 조세정의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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