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주기자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여름철 피서 필수품 중 하나는 바로 '모기기피제'이다. 코로나19가 안정세로 접어들며 캠핑, 차박 등 다양한 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모기기피제에 대한 수요도 늘 것으로 예상된다. 모기는 단순히 귀찮기만 한 게 아니라 여러 감염병의 매개가 되기도 하는 만큼 야외 활동에서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모기기피제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KMI한국의학연구소 신상엽 상임연구위원(감염내과 전문의)은 "모기기피제는 의약외품 승인을 받은 제품 중에서 연령과 효과 지속시간을 고려해서 선택하고, 올바른 투여 방법으로 투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모기기피제는 종류도 많고 투여 형태도 다양하다. 그런데 상당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공산품이기 때문에 선택 시 주의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식약처의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를 통과한 모기기피제 성분은 ▲DEET(디에틸톨루아미드, N,N-diethyl-meta-toluamide) ▲Icaridin(이카리딘) ▲PMD(파라멘탄-3.8-디올, para-menthane-3,8-diol) ▲IR3535(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 Ethyl butylacetylaminopropionate) 등 네 가지다.
제품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이라는 표시가 있으면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제품으로 볼 수 있으며, 팔찌형이나 스티커형 제품 중에는 식약처 승인 제품이 없다.
성분별로 보면 DEET는 가장 효과가 강력하고 오랜 기간 검증된 성분이다. 캠핑·등산 등의 긴 시간 외부 활동을 해야 하는 성인이 일차적으로 선택을 고려할만하다. 일반적으로 DEET 농도가 높을수록 효과 지속시간이 길어지지만, 신경계 부작용 등의 우려가 있어 12세 미만 어린이는 DEET 성분 함유량 10% 이하 제품 사용을 권장하며, 6개월 미만 영아에서는 승인되지 않았다. 또 합성 섬유에 손상을 줄 수 있어 옷 위에 뿌리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이카리딘 및 IR3535는 DEET보다 자극이 적고 안전한 성분으로 평가되고 있어 6개월 이상 유아, 임신부 및 모유 수유 여성이 우선 선택을 고려한다. 이카리딘은 플라스틱이나 합성 섬유에 손상을 주지 않아 옷 위에 뿌려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IR3535는 플라스틱이나 옷에 손상을 줄 수 있어 주의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PMD의 경우 국내에서는 4세 이상에서 승인됐다. 드물게 피부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눈 자극을 일으킬 수 있어 눈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6개월 미만의 영아에는 승인된 모기기피제가 없어 모기장을 사용해야 한다.
우선 모기기피제는 피부 노출 부위나 신발·옷 위에 사용할 수 있지만 상처나 염증 부위, 눈과 입 주위, 햇볕에 탄 피부, 옷에 덮인 피부 부위에는 사용하면 안 된다. 분사형 제품은 약 10~20㎝ 거리를 두고 피부에 분사한 후 반드시 손으로 골고루 펴 발라줘야 하고, 얼굴에 사용할 때는 직접 분사하지 말고 손에 덜어서 눈과 입 주위를 피해서 바른다. 어린이에게 사용할 때는 어린이가 직접 바르도록 하면 안 되고, 어른 손에 덜어서 어린이의 얼굴과 손을 제외한 부위에 발라줘야 한다.
땀이 너무 많이 나는 상황에서는 땀에 포함된 젖산이 모기를 유인하므로 땀을 닦고 다시 발라줘야 한다. 외출에서 돌아오면 모기기피제 사용 부위를 비누와 물로 씻고, 모기기피제를 뿌린 의류는 바로 세탁해야 한다. 자외선차단제와 함께 사용할 때는 자외선차단제를 먼저 바르고 충분히 흡수된 후 모기기피제를 사용해야 한다.
특히, 모기기피제와 자외선차단제를 동시에 사용하면 자외선 차단 효과가 3분의 1 정도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만큼 자외선 차단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외선차단제를 더욱 자주 충분히 발라주는 것이 좋다.
말리리아나 뎅기열 등이 풍토병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여행할 때는 모기기피제만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방충, 살충효과를 지닌 퍼메트린(permethrin) 성분이 도포된 모기장과 옷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