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법무법인 광장과 '신탁서비스' 업무 협약

지난 24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송현주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그룹장(오른쪽)과 김상곤 광장 대표변호사가 ‘우리내리사랑 신탁서비스’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우리은행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우리은행은 법무법인 광장과 ‘우리내리사랑 신탁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4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송현주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그룹장, 김상곤 광장 대표 변호사가 참석했다.

양사는 우리은행의 상속·증여 신탁상품 가입고객을 위한 법률자문 서비스와 상품마케팅 추진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협약에 따라 가입고객에 합리적인 수수료로 신탁재산의 상속·증여 맞춤형 법률자문을 제공한다.

우리내리사랑 신탁서비스는 상속·증여 신탁상품 설계와 전문인력의 상담을 포괄하는 통합 자산승계 서비스다. 금융·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협력 자문팀이 다양한 신탁상품을 추천하고 세무자문과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자산가들이 후대에 분쟁 없이 자산을 물려주도록 효과적인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협약을 맺었다”며 “가족자산승계의 효율적인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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