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윤기자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지난해 국내 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벌어들인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이용 수수료가 403억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 가상화폐 거래소가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은 은행에 지난해 지급한 계좌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총 403억4000만원이다.
업비트는 케이뱅크에 292억4500만원을 냈다. 이는 케이뱅크의 주요 수익원인 이자이익(1980억원)의 14%가량을 차지하며, 지난해 당기순이익(225억원)보다도 많다. 지난해 케이뱅크는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연간 흑자 달성에 성공했다. 아울러 업비트가 케이뱅크와 실명계좌 계약을 맺은 2020년 2분기부터 4분기까지 낸 수수료는 9억3200만원을 기록했는데 1년 만에 30배 많아졌다.
빗썸과 코인원은 NH농협은행에 각각 76억원, 26억4800만원, 코빗은 신한은행에 8억4700만원을 냈다. 빗썸과 코인원 역시 2020년에 낸 수수료(각각 18억3500만원, 4억3000만원)의 4∼6배를, 코빗도 전년(1억1900만원)보다 약 8배 많은 수수료를 지난해 지급했다.
이처럼 수수료 액수가 늘어난 것은 비트코인이 지난해 한때 8000만원까지 올라 신고점을 경신하면서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