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본회의 통과(상보)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권현지 기자]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된 데에 이어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면서 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 입법이 마무리 됐다.

검수완박 법안 중 두번째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열린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첫 안건으로 상정해 개의 선언 3분 만에 의결했다.

재석 174인 중 164명이 찬성했으며 반대 3명, 기권 7명이었다.

민주당은 지난 달 30일 검수완박 첫 번째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곧바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정했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며 저지했다. 그러나 회기를 쪼개는 '살라미 전술'로 민주당이 맞대응해 30일 자정 회기 종료로 자동 종료됐다.

이날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앞서 처리된 경찰청법 개정안은 오후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전망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권현지 기자 hjk@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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