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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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A 기업, 배당락일 맞아 5%대 하락세
증권 관련 기사를 읽다보면 이런 문구를 종종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배당락이란 무엇이고 왜 배당락일이 되면 주가가 하락하는 걸까요?
배당락이란 쉽게 말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배당기준일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A전자라는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회사의 주주들은 배당금을 받게 되겠죠? 배당금을 받기위해서는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배당기준일은 주주명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날인데요, 주주명부에 올라가려면 2영업일이 소요됩니다.
즉, 배당기준일 2일 전까지는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A전자라는 기업의 배당기준일이 12월30일이라고 하면 최소 12월 28일까지는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29일에 주식을 샀다면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날을 배당락일이라고 합니다.
배당금을 받기위해 주주명부를 확정지은 후 주식을 팔아버리는 일이 많아 배당락일에는 주가가 떨어지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통상 미국 기업들은 분기 배당을 하는 경우가 많아 분기배당을 받기 위해 그 시기에 항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지만, 국내 기업의 경우 1년에 한번 배당기준일에만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1년 내내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과 똑같이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내 주식의 경우 연말 배당기준일이 가까워 질 수록 주가가 오르고, 배당기준일 다음 날인 배당락일에는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또 기사를 보다보면 권리락이라는 단어도 종종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주로 증자와 관련된 기사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기업이 증자를 할 때 특정일을 정하고 그 기준일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에 한해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주는데요, 이 기준일을 넘은 주식을 권리락이라고 합니다. 즉 신주 배정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죠. 권리락 가격은 증자 규모에 따라 주가가 낮아질 걸 감안해 결정된 주식으로 통상 기준가는 전일 종가에 비해 낮게 형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