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현기자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이 첫날 3조7400억원 규모로 지급됐다. 이틀째인 24일에는 사업자등록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152만명을 대상으로 방역지원금 신청과 지급을 진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차 방역지원금 신청·지급 첫날인 23일 신청 대상이었던 홀수 소기업·소상공인 152만곳 중 124만6000곳(82%)에 지급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업자 한곳당 300만원씩 총 3조7391억원 규모가 지급됐다.
중기부는 2차 방역지원금 신청 첫 이틀간인 23~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중이다. 이날은 짝수인 152만명이 신청 대상이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43만5000곳(28.6%)이 신청해 현재까지 누적 168만6000곳이 신청을 완료했다.
2차 방역지원금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이 원칙이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1인이 경영하는 다수 사업체,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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