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이노뎁은 "경영상 판단에 따라 주둔지 경계용 CCTV 사업 낙찰 취소와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입찰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11일 공시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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