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남북관계발전법 위반 미수 혐의 기소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검찰이 지난해 4월 대북전단을 살포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지난 26일 박 대표를 남북관계발전법 위반 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4월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과 소책자, 미화 1달러 지폐 등을 대형 풍선 10개에 나눠 실어 북한 지역으로 날려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2020년 12월 개정돼 올해 3월부터 시행된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금지) 1항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 ▲전단등 살포 등 행위로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금지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5조 1항을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또 2항은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했다.

검찰은 박 대표의 행위로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가 발생했거나 심각한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판단,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박 대표는 2020년 대북전단을 살포한 혐의도 받았지만 '대북전단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이 시행되기 전의 일인 만큼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박 대표는 지난해 12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고, 오는 3월 8일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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