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 위해 프로야구 입장권 현장 판매 등 편의 제공해야”

2020년 10월, 구장 방문한 지체장애인 현장 구매 및 온라인 예매 못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프로야구 구단 기아 타이거즈와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입장권 판매와 관련해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할 것을 권고했다.

28일 인권위는 기아 타이거즈와 KBO 총재에게 장애인들의 프로야구 현장 예매가 가능하도록 창구를 개설하고 온라인 예매 사이트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진정인은 지체장애인으로 2020년 10월 프로야구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경기장을 방문했다. 하지만 현장 직원이 온라인으로만 입장권 예매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진정인은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해 온라인 예매를 시도했지만 장애인을 위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아 이용할 수 없었다.

피진정인인 기아 타이거즈 측은 KBO의 ‘2020 KBO 리그 코로나19 대응 통합 매뉴얼’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온라인 판매로 한정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경기장의 관람객 입장을 허용한 상황에서 예매만을 온라인으로 한정한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할인 적용 받는 장애인의 경우 온라인에서 예매해도 현장서 장애인 증빙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 현장 구매와 차이가 없다고도 판단했다.

인권위 측은 “기아 타이거즈와 KBO는 헌법상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기아 타이거즈는 창구 개설 및 임직원 대상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하고 KBO는 장애인에게 현장서 입장권 구매 가능하다는 점을 홍보하고 현장에서 잘 이행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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