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하나은행에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업무 일부정지 3개월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이는 지난해 7월, 12월에 이은 세 번째 제재심이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두 차례 제재심을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제재심에서는 11종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위반 등으로 하나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개월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하는 한편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견책에서 면직까지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제재심에서는 지배구조법 위반 사항인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사항은 심의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본 건의 심의대상이 다수 소비자 피해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을 감안해 그간 두 차례에 걸쳐 제재심을 개최했고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 상호 반박 및 재반박 내용 등을 충분히 청취했다"면서 "제반 사실 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이와 같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는 추후 조치대상자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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