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스펙' 대법원도 허위 인정…고려대는 '조민 입학처리취소 논의중'

대법원도 정경심 교수 입시비리 혐의 인정
고려대는 5개월 째 입학취소처리심의위 논의 중

부산대가 24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전격 취소했다. 이에 따라 조민씨의 의사 면허도 취소되고, 고려대도 부산대 뒤를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딸 조민 씨의 고려대 입학 취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 전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의 7대 스펙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7대 스펙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연구확인서 ▲동양대 어학교육원 연구보조원 활동 확인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활동·논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경력 ▲아쿠아팰리스 호텔·인터컨티넨탈 호텔 인턴 증명서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인턴 증명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다.

대법원에서 조씨의 부정 입학 관련 의혹들이 인정됨에 따라 대학들도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조씨의 7대 스펙 중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활동·논문 4가지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도 반영됐다.

조씨의 입학 취소 관련 논의를 진행중인 고려대는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기존 절차대로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에서 규정에 따라 논의하고 있다"며 "위원회 활동이나 일정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고려대 규정에 따르면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입학취소처리심의위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고려대는 지난해 8월부터 입학 취소 관련 논의를 진행해왔다.

부산대는 지난해 8월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고 행정법상 후속 절차가 남은 상태다. 부산대는 지난 20일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의 후속절차인 청문회를 열었다.

조씨는 2010년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했고 2015년 부산대 의전원 수시모집에 합격했다. 조씨는 지난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해 서울 도봉구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다. 조 씨는 여러 병원에 전공의(레지던트)로 지원했으나 잇따라 탈락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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