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몰에서 사면 추가할인' 알고보니 가전제품 사기 사이트

가격 할인, 빠른 배송 내세우며 직영 사이트 구매 유도
3개월간 재산 피해액 5000만원, 피해 52건 넘어
상품 재고 여부 등 문의하라며 연락 유도할 경우 주의해야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A씨는 오픈마켓에서 식기세척기를 구매했다. A씨는 판매자로부터 오픈마켓이 아니라 직영 쇼핑몰에서 구입하면 추가 할인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오픈마켓 결제를 취소하고 판매자가 알려준 인터넷 쇼핑몰에서 식기세척기를 다시 주문하고 결제까지 마쳤다. 판매자는 '상품 배송 예정'이라고 안내한 후 연락이 두절됐다.

가전제품을 저렴하고 빠르게 구입할 수 있다고 유도하는 사기 사이트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서울에서 발생한 재산 피해액만 3개월 간 5000만원을 넘어섰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전자상거래센터'에 총 52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5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피해 건수는 11월 11건, 12월 17건, 1월 24건으로 매월 증가하고 있다.

가전제품 사기 수법은 오픈마켓에 입점한 판매자에게 재고 유무나 배송 일정 등을 전화로 문의하면 추가할인이나 빠른 배송 등을 내세워 직영 쇼핑몰에서 직접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현금결제 위주였다면 최근에는 사이트에서 카드결제까지 가능하는 등 사기수법도 진화하고 있다. 온라인 사이트 하단에 타 사업자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로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지, 통신판매번호 등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상품구매 전에 판매처의 상품구매 후기 등을 통해 과거에 상품이 정상적으로 배송됐는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 구매 전에 상품 재고 여부 등을 문의하라며 연락을 유도하는 경우엔 사기 사이트일 수 있으니 더욱 주의해야 한다.

서울시는 "온라인 사이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대형 오픈마켓에서 상품 상세 안내 페이지에 ‘판매자와 현금결제를 통한 직거래를 주의하라’는 경고문구를 표시하고 있지만 피해를 막기엔 부족함이 있어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물품 구매 시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온라인쇼핑몰 정보 제공과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 상담·해결을 위한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반품·환불·법규와 피해구제 절차 등을 안내한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오픈마켓 등에서 상품 구매 시 직거래를 유도하는 경우 즉시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며 "사기수법이 점차 고도화돼 오픈마켓 플랫폼은 물론 소비자도 꼼꼼하게 확인하고 구매를 하는 것이 안전하며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의심 경우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나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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