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급 지급 안한' 삼성생명, 과징금 1억5500만원 부과

금융위, 보험업법 위반한 삼성생명 과징금 부과
금감원 보다 징계범위 크게 줄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에게 과징금 1억5500만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 2020년 말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 결정보다는 징계 범위가 크게 줄어들었다. '기관경고' 조치는 유지됐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제2차 정례회의를 통해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를 심의,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이 보험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하라고 의결했다.

그러나 금감원이 삼성SDS에 관해 계약 이행 지체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아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지적한데 대해서는 '조치명령'으로 징계수위를 낮췄다. 이런 사실이 보험업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20년 12월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대해 '기관경고' 중징계를 결정하고, 과태료·과징금 부과 등을 담은 제재안을 금융위로 넘긴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3개월 감봉·견책 등의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는 삼성생명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조치명령을 통보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한 금감원장에 위임된 기관경고 제재와 임직원 제재를 시행할 예정이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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