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 억제' 상가 23곳 보수공사비 지원

상생협력상가 보수공사 전(왼쪽) 후 [사진 제공=인천시]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임대료 인상을 장기간 억제하는 임대인에게 상가 보수비용을 지급하는 '상생협력상가'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상생협력상가 지원 사업은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차임 또는 보증금의 2% 이하로 자제하는 내용의 상생 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최대 2000만원의 상가건물 보수비를 지급한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2020년에 7개 상가 20개 점포, 지난해에는 10개 상가 31개 점포에 모두 2억6300만원의 보수비용을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13억1400만원의 임대료 부담 완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 지원 대상 상가를 23곳으로 늘릴 예정으로, 다음 달 3일부터 3월 11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원대상은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 후 전문가로 구성된 '상생협력상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지원금은 임차상가 수와 임대료 인상률을 고려해 상가 당 최소 12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건물의 방수, 목공사, 상·하수도, 전기 등 보수공사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단순 인테리어 공사는 제외된다.

시는 상생협력 상가의 상생협약 이행여부를 매년 점검해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전액과 이자, 위약금까지 환수 조치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임차인은 10년 이상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대료 인상에 대한 걱정 없이 영업할 수 있고, 임대인은 건물 보수를 통해 건물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어 양쪽 모두에게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며 "영세 상인의 불합리한 이전에 따른 지역공동체 붕괴를 막고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상생협력상가를 점차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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