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투자·R&D·인력 전방위 지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1분기 전략기술 선정 착수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첨단전략산업을 파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오는 1분기 전략기술 선정에 착수해 투자, 연구개발(R&D), 인력 등에서 패키지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개최된 제5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제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포안은 국가·경제 안보와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국무총리 소속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구성하고, 5년 단위로 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산업부 장관을 간사위원으로 한 정부·민간위원 20여명으로 구성된다. 전략기술 지정 및 전략산업에 대한 주요 지원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산업부 장관은 5년마다 전략산업 등의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우선 산업부 장관은 1분기 전략기술 선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전략산업 육성 및 국가·경제 안보 확보를 위해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산업기술은 기술조정위원회 심의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된다. 특히 ▲산업 공급망 및 국가·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 ▲성장잠재력과 기술난이도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산업적 중요성 ▲수출·고용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지정할 예정이다.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R&D, 인력 지원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기반시설 구축 ▲민원 처리 ▲펀드 조성 ▲세액공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세액공제율을 연구개발(R&D)은 최대 40~50%, 시설투자는 최대 12~20% 지원한다. 또한 전략기술 R&D의 경우 정부 예산 편성시 우선 반영하고, 대규모 사업 추진시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특례를 마련했다.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계약학과, 특성화대학(원) 설치·운영 지원 및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구축을 통한 실무 역량 향상 지원도 이뤄진다. 해외 우수 R&D 인력 유치를 위한 사증 특례도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 같은 지원 내용·절차를 하위법령을 통해 구체화하고, 3~4월 중 입법예고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규제개선을 신청하면 관계 행정기관 장이 15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회신하고, 법령 정비 등이 필요하면 위원회 심의를 통해 규제개선을 추진토록 했다. 전략산업 연대협력모델의 경우 공정거래법 특례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에 대한 공정위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도 담겼다.

아울러 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고, 정부의 R&D 지원 여부와 무관하게 기술 수출, 기업의 인수·합병 추진시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세계 주요국이 앞다퉈 자국의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보호가 중요하다"며 "하반기 법 시행과 함께 반도체, 이차전지 등 주요 첨단산업의 역량 강화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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