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발생 시설 즉시 폐쇄...강남구, 전국 최초 ‘주민참여형 신속역학조사’

확진자 발생 시설에서 ‘코로나19 발생신고서’ 제출하면 즉시 자가격리·시설폐쇄 등 ‘선조치’

강남구보건소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주민참여형 신속역학조사’를 전국 최초로 24일부터 시행한다.

주민참여형 신속역학조사는 관이 아닌 주민이 주도하는 ‘확진자 발생 신고체계’다.

기존에는 확진자가 발생하면 보건소에서 확진자 인적사항과 동선 등 역학조사를 먼저 진행한 후 접촉자 위험도를 평가해 자가격리 여부 같은 행정조치를 취했다.

이 방식으로는 확진자 발생 후 조치까지 하루에서 최대 이틀이 소요, 특히 타 지역 확진자가 강남구 시설을 이용한 경우 길게는 일주일이 소요돼 발생 시설과 관계자 모두가 불편을 겪어왔다.

개선된 ‘신속역학조사’는 확진자 발생 시설 측이 먼저 ‘코로나19 발생신고서’를 강남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구보건소에서 신고자와 통화한 뒤 접촉자 자가격리 여부와 시설폐쇄 등을 신속하게 통보하는 방식이다. 빠른 선조치로 최대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으려는 목적, 지난 한 달간 시범운영한 결과 신고서 접수 후 행정조치까지 24시간이 채 걸리지 않아 업체가 운영을 재개하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자가격리자 통보, 시설 폐쇄, 방역소독 등 선조치가 이뤄지는 동시에 기존에 진행하던 강남구보건소 역학조사반의 기초조사(확진자 인적사항 · 증상 확인)와 심층역학조사(확진자 동선 · 접촉자 확인)가 함께 진행돼 선조치에서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보완하는 시스템이다.

확진자가 발생한 강남구 소재 모든 시설 ·업체는 강남구청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 조치사항을 24시간 내에 통보받을 수 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강남은 하루 경제활동인구가 107만명에 달하는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로, 민선 7기 강남구는 ‘조기 발견, 조기 차단’ 원칙 아래 늘 앞선 대응체계를 구축해 왔다”며 “전국 최초로 도입한 ‘주민참여형 신속역학조사’를 통해 민관이 함께 코로나19 확산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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