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2월 말까지 교통법규 위반 행위 집중단속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차원 추진
신호위반·꼬리물기·무단횡단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 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서울경찰청은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다음 달 말까지 보행자 보호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행자 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1~2월에 보행자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차로 및 횡단보도 주변에서 보행자 사고 25.5%가 발생했다.

경찰은 집중단속 기간 보행자 보호 위반, 신호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등 운전자 부주의에 의한 사고와 보행자 무단횡단 사고 예방을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먼저 교통경찰·기동대·지역경찰 등 가용 외근인력과 순찰차, 사이카 등 인력과 장비를 대거 동원한다. 주요 교차로, 횡단보도 및 사고다발 장소에서 보행자 보호 위반, 신호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꼬리물기), 무단횡단 보행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운전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교차로 우회전 시 통행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펼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와 같은 작은 실천이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는 첫걸음"이라며 "차보다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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