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군,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제도 운영

영양군청.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귀열 기자] 경북 영양군은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영양군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청송영양지사가 농업인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지적측량을 할 때 수수료의 30%를 절감해 주는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인 저온저장고 건립과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사업, 농촌주택개량 사업이다. 또 국가유공자 유가족과 장애인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후관리 서비스를 통해 경계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경계점표지를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경과기간에 따라 수수료를 50~90% 할인해 적용한다.

영양군 관계자는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제도를 통해 사회적 약자 농가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했다.

영남취재본부 김귀열 기자 mds724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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