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수사기관에 통신자료 제공 시 가입자에게 알림 의무화'

'심쿵약속' 15번째 공약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논란 의식한 듯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개인 통신자료를 제공할 때 가입자에게 알림을 의무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윤 후보는 20일 '석열씨의 심쿵약속' 15번째 공약으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그는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가 없어도 휴대전화 통신사에 가입돼 있는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의 통신자료를 요청하여 제공 받을 수 있다"며 "매년 수백 만 건의 통신사 가입자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자료 조회를 직접 확인해 보기 전까지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조차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개인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사가 그 사실을 가입자 본인에게 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통신자료 조회는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를 악용해 사찰 성격으로 통신조회가 남용돼도 국민들이 파악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을 짚었다.

윤 후보는 통신사가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조회 사실을 알려주도록 하여 "깜깜이식 통신자료 조회"를 막겠다고 약속했다. 수사의 보안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최대 6개월까지 통보 유예가 가능하다는 조항도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언론인·정치인·대학생 등 광범위하게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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