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독촉 받던 일가족 ‘극단선택’, 4살 아이만 숨져 … 40대 친모 징역 7년 선고

창원지법.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거액의 빚 독촉에 시달리던 일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지만 네살배기 아이만 숨졌다. 살아남은 부모는 양육의무를 저버린 죄로 법정에 섰다.

채무를 견디다 못해 가족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40대 여성은 4세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형사4부 장유진 부장판사는 4세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4년 전 지인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본 뒤 채무변제 압박을 받다 지난해 6월 경남 김해시 자택에서 남편과 4세 아이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매월 갚아야 하는 원리금만 2000만원에 달하자 A씨는 자신의 집 방안에서 번개탄에 불을 붙였지만 아이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자녀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모로부터 독립된 인격체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의 죽음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다”며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법적·윤리적 의무가 있는데도 피고인은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시했다.

살아남은 A씨 남편에 대한 재판도 별도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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