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확진 이력 있다면 추가접종 권고 안 해… 방역패스 유효기간 없어'

지난 8일 서울 양천구의 한 병원을 찾은 시민이 부스터샷 접종을 받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 돌파감염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접종 후 추가접종(부스터샷) 권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6개월로 설정 예정인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유효기간도 적용되지 않는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기본접종 완료 전·후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에게는 추가접종을 권고하지 않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기본접종을 완료한 돌파감염자의 경우 감염 예방효과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 및 전문가 검토에 따른 것이다.

영국에서 'ZOE 코로나 증상 연구(ZOE Covid Symptom Study)'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연구된 결과에 따면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이력이 있는 경우 예방효과가 기존 71%에서 90%로 26.8%나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이자 접종완료자 역시 감염 이력이 있는 경우 95%로 기존 87% 대비 9.2%가량 효과가 늘었다.

해당 조치는 돌파감염자는 물론 코로나19 백신 미접종 또는 1차 접종 후 2차 접종 대기 중 코로나19에 확진된 이에도 모두 적용된다. 홍정익 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접종을 마치고 14일 이후, 이전을 구분하지 않고 감염력이 있으면 추가접종을 권고하지 않는다"며 "동일하게 접종 완료 전이라도 1차 접종과 2차 접종 사이 또는 미접종 상태에서 감염이 되고 회복된 후 1·2차 접종을 진행한 후에도 추가접종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다만 추진단은 기본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서는 증상이 회복되고 격리 해제된 이후 접종을 받아 기본접종을 완료할 것을 권고했다. 접종 완료 이후 본인이 추가접종을 원할 경우 추가접종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 이력이 있는 기본접종 완료자는 다음달 20일부터 6개월로 설정 예정인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이 설정되지 않는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기본 접종 완료 후 6개월 이후가 되면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이 종료되고 추가접종을 받아야 하는 다른 분들과 달리 추가접종이 권고되지 않으므로 유효기간 없이 방역패스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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