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명절선물' 양향자, 혐의부인 일관…'보좌관이 먼저 제안'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향자 국회의원이 세 번째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이어갔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향자 의원(무소속)과 전직 특별보좌관 A씨의 3차 공판을 실시했다.

양 의원은 지난 1~2월 사이 당시 특별보좌관 A씨와 공모해 약 300명에게 1530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렸고, 이 중 선거구민과 이와 연고가 있는 43명에게 190만 원 상당의 과일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양 의원 측 변호인은 '엑셀 파일로 작성된 선물 대상자 명단을 보좌진으로부터 보고 받은 적이 없다'는 요지로 변론을 펼쳤다.

그 대상자에 선거구민 등이 포함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법 기부행위에 '고의'가 없다는 취지다.

이어 선물을 먼저 보내온 상대방에게 답례 차원에서 이뤄진 경우도 있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변호인은 "(양 의원은) 몇 명에게 선물을 보내는지도 잘 몰랐다"며 "A씨가 추석 명절 때 선물을 많이 받았는데 당선된 후에 선물을 한 번도 안 한다는 지역의 안 좋은 소리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기부행위에 있어 양 의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고, 선물 대상자에 대해서도 '추상적인 인식'만 있었다는 주장이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A씨의 진술과 문자 내역 등으로 관련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다.

다음 재판은 내달 20일 오후 2시에 열리며, 검찰 측 증인인 전직 보좌관, 현 비서관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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