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병 사건' 피해 직원 사망에…경찰, 용의자 '살인 혐의' 적용 검토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경찰이 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에서 직원 2명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의식을 잃은 사건의 용의자에게 적용했던 혐의를 특수상해에서 살인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생수병 물을 마셨던 피해 남녀 직원 중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남성 직원이 전날 오후 사망하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부검 결과 남성 직원의 혈액에서 나온 독극물이 사망의 직접 원인으로 밝혀지면 사건 용의자 A씨에게 적용할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A씨는 이 회사 직원으로, 사건이 벌어졌던 18일에는 정상 출근했으나 이튿날 무단결근한 뒤 집에서 독극물을 마시고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회사에서는 지난 10일에도 A씨와 과거 사택에서 함께 살았던 다른 직원이 음료를 마신 뒤 쓰러졌다가 치료를 받고 회복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들이 마신 독극물은 A씨의 집에서 나온 독극물과 같은 종류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 주변인 조사를 계속하면서 독극물 구입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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