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3급 이상 간부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특별교육'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 노원구 상계교교차로 일대에서 동북권(창동·상계) 제4도심 조성 현장에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서울시 시장단을 비롯한 3급 이상 간부 등 직원들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특별교육에 참석한다.

특별교육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강사로 나서 내년 5월 시행을 앞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중심으로 정부의 반부패 정책 추진방향 등에 대해 약 70분 간 강연한다. 교육 참여자들과 질의응답 시간도 이어진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 시장과 시장단, 실·본부·국장 등 최소 인원만 다목적홀 현장에 참석하고 나머지 직원은 온라인으로 참여한다. 서울시는 시 직원 누구나 교육을 시청할 수 있도록 내부방송으로 강의를 실시간 송출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서 올해 6월 ‘공정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직자 이해충돌 취약분야에 대한 관리강화, 공직자 청렴교육을 위한 지원·협조 등 분야에서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교육은 양 기관 협력의 하나로 추진된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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