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 글로벌기업 초과이익 '25%' 배분·최저법인세율 '15%' 최종 합의(상보)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글로벌 기업에 대해 초과이익의 25%를 매출발생국(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배분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또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글로벌 최저한세율 15%를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OECD·IF는 8일(현지시간) 제13차 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최종 합의문을 채택했다고 기획재정부가 전했다. 2023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7월 총회에서 결론내지 못했던 핵심 쟁점들에 대해 논의에 참여한 140개국 중 136개국이 의견을 모았다. 합의문에 참여하지 않은 나라는 케냐,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 4개국이다.

글로벌 기업에 대해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이른바 '디지털세'는 최종 25%(필라1)로 합의됐다. 다만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응역량이 낮은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선택적 적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분쟁대응 경험 및 역량이 낮은 국가들을 배려하기 위한 취지다.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재심사할 방침이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기존 디지털서비스세 및 유사 과세는 폐지된다. 또 합의일로부터 다자협정이 발효되는 시기(2023년 12월31일 이전) 사이 기간에도 새로운 디지털서비스세 및 유사한 과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했다.

글로벌 최저한세율은 15%로 최종 결정됐다. 단 해외진출 초기 단계의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는 5년 간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외국에 소재한 유형자산이 5000만유로 이하이고, 5개 이하의 다른 관활국에서 활동하는 기업이 해당된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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