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하고 도망갔다' 인도까지 오토바이 쫓아가 '쾅'…보복운전한 차량

보복운전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

충격으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넘어지고, 일부 보호장비가 차로까지 굴러갔다. /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한 차량이 인도까지 오토바이를 쫓아가 뒤에서 들이받는 보복운전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먼저 차량 운전자에게 시비를 건 것으로 알려졌으나, 보복운전은 엄연한 범죄라는 비판도 나온다.

6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욕하고 도망갔다고 보복(했다)"라는 설명과 함께, 차량이 오토바이 운전자를 인도까지 뒤쫓는 장면이 포착됐다.

영상을 보면, 차량이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자 오토바이 운전자는 충격에 넘어진다. 운전자가 착용하고 있던 보호 장비들은 인도를 벗어나 차로까지 떨어져 나간다. 사고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일각에서는 "속이 후련하다"며 차량 운전자를 옹호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시비를 거는 등 먼저 잘못한 것으로 보이는 데다, 최근 배달 라이더 등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운전이 지나치게 거칠다는 비판이 나왔다.

차량 운전자가 인도까지 오토바이를 뒤쫓아가 들이받는 영상. /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반면 또 다른 누리꾼들은 "보복운전은 엄연한 범죄"라며 차량 운전자를 질타했다. 누리꾼들은 "사람을 인도까지 쫓아가서 차로 들이받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저건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 "보복운전을 넘어서 살인미수급이다" 등 비판을 쏟아냈다.

보복운전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다. 다만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범죄, 처벌 수위 등은 달라질 수 있다.

상대 차량과 접촉하지 않는 방식의 보복운전은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에 의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상대 차량과 충돌해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가 일어난 경우는 형법 제369조(특수손괴)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상대 차량과 충돌해 운전자 혹은 동승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형법 제258조의 2(특수상해)에 해당한다.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생명이 위험할 만큼 중상을 입었다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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