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 유사 강간에 촬영까지 당해'…'촉법소년'에 두 번 우는 피해자 가족

"촉법소년인 가해자, 처벌 미약…누굴 위한 법인가"
"촉법소년법 폐지해달라"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홈페이지 캡처.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중학생 딸이 또래 남학생에게 유사 성폭행을 당했다며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와 파문이 일고 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가해 학생들이 '촉법소년'임을 지적하며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분통을 터뜨렸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소년범으로, 범법행위를 저질렀어도 형사 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뉴스에 보도된 촉법소년 성추행 피해자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30일 오후 3시30분 기준 466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자신을 '인천 중학생 성추행' 사건 피해자 엄마라고 밝힌 청원인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는 제 딸 아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하고 싶은 마음에 인터뷰하였으나 방송 심의상 자세한 내막을 알리지 못해 이렇게 청원 글을 올리며 가해 학생들의 엄벌을 요청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청원인은 "이 사건은 '성추행'이 아닌 '유사강간'"이라며 "(딸은) 가해 학생이 사는 아파트 옥상 통로 계단에서 유사강간을 당한 후 옷과 속옷이 다 벗겨졌다. 또 촬영하고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당시 협박 내용은 입에 담을 수조차 없을 만큼 암담했다"며 "어떻게 어린아이들이 이런 행동과 말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충격적이었다"고 토로했다.

또 그는 "혹시 영상이 유포돼 학교에 다닐 수 없게 될까 봐 두려움에 떨며, 또 부모에게 들킬까 무섭고 미안함을 느꼈던 제 딸아이는 혼자 얼마나 힘들었겠나"라며 "옆에서 아이의 상황을 몰라줬던 저 자신에게도 너무 화가 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처음 가해자 엄마와 통화가 됐을 때 같은 부모 입장에서 피해자 부모든 가해자 부모든 얼마나 놀라셨겠느냐고 되레 가해자 엄마를 위로했다. 바보 같은 짓이었다"라며 "사과 한마디 듣고자 3일 동안 연락을 기다렸으나 단 한 번의 연락도 받지 못했고, 먼저 연락해보니 만날 필요 없다며 당당하게 나왔다. 제가 학교폭력위원회를 요청하고 방송제보를 하겠다 하니 그제야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청원인은 "경찰 조사에서도 대부분의 혐의가 인정됐다. 하지만 가해자는 촉법소년이다. 촉법소년이기에 처벌이 정말 미약하다"며 "가해자는 신고 당시에는 만 14세 미만이었지만, 지금은 만 14세가 넘었다. 생일 한두 달 차이로, 단 두어 달 때문에 촉법소년 처벌을 받는다는 게 너무 화가 난다"고 했다.

아울러 "촉법소년이 과연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미성년자 범죄가 늘고 있다. 오히려 이러한 법을 악용하는 미성년자들이 늘고 있다"며 "특정범죄와 죄질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촉법소년에 관한 법을 폐지 또는 강화를 요청한다.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이 더는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나면 법의 무서움을 모르는 아이들은 더욱 잔인하고 악랄해질 수 있다"라며 "과연 이 촉법소년법은 누굴 위한 법인가. 가해 학생들도 법의 무서움을 알아야 두 번 다시 이런 짓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지난달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학생 A군을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5월 인천시 부평구 한 지하상가 등지에서 인터넷 게임에서 알게 된 중학생 B양을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만 14세 미만으로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여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혐의가 인정될 경우 소년법상 촉법소년(만 10세 이상)에 해당해 사회봉사 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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