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주차장 5%에 전기차충전기 의무설치'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존 건물내 충전기는 주차면 수 대비 2%

(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내년부턴 기존 건축물도 주차장 100면 당 2면엔 전기차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0월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골자는 주거지·생활환경 중심으로 전기차충전기 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기차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아파트는 500세대이상에서 100세대이상으로 확대하고,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주차면수 100면이상에서 50면이상으로 한다.

또 설치해야하는 충전시설의 수는 법 시행일(2022년1월28일)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시설은 총주차면수의 5%(현행 0.5%), 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은 2%(신설)로 강화했다. 가령 주차면수가 1000면인 기존 아파트의 경우 전기차 충전기 20개를 설치해야하는 것이다.

다만 기축시설은 공공시설과 공중이용시설, 아파트 등 대상시설별로 전기차충전시설 설치기한을 정해 충전기설치를 위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시설은 법 시행후 1년내에 선도적으로 충전시설을 구축하게 하고, 공중이용시설은 2년내에, 아파트는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시한을 3년으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주거지·직장에서 충전시설사용이 어려운 전기차사용자가 인근의 공공충전시설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충전시설을 개방시 위치와 개방시간, 이용조건 등 충전시설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 충전여건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전기·수소차 의무구매 대상기관과 동일하게 개방의무범위가 설정되도록 법에서 규정한 국가·지자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외에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을 추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입법예고기간에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규제심사를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며 "친환경차 구매비율과 충전시설 규격 등을 정하기 위한 고시 제·개정작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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