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생도들 이성교제 전면허용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대구 공군기지(제11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축사를 하고 있다./대구=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육군사관학교에 이어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 생도들도 9월부터는 이성교제가 가능해졌다. 그동안 해사 1학년생도들은 이성교제를 전면금지 해왔고, 공사 1학년 생도들은 같은 학년 생도 외에는 이성교제를 금지해왔다.

19일 해군에 따르면 해군본부는 지난 13일 4차 정책회의에서 오는 9월부터 1학년 생도들의 이성교제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해사 1학년 생도들은 생도 생활 조기 적응을 유도하는 보호조치 차원에서 이성교제를 금지해왔다. 지난해 이성 교제를 했다고 자진 신고한 생도 40여 명을 중징계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공사도 2학기부터는 전학년 생도들의 이성교제를 전면 허용할 방침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해사의 이런 징계가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사관생도 생활예규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육사는 지난 2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생도 간 이성 교제를 전면 허용하기로 하고 육군본부에 생도생활예규 개정안을 건의했으며, 공사는 지난해 11월부터 1학년끼리의 이성 교제는 허용하고 있다.

한편 해사는 1학년 생활목표를 '복종'에서 '도전과 적응'으로 변경했다. 해사는 "1학년 생활목표인 '복종'은 모든 사관생도가 내재화해야 할 군성(軍性)이지만, 1학년에게만 적용할 경우 강제·수동적 함의가 있어 자발적·능동적 의미를 내포한 '도전과 적응'으로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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