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욱 DL그룹 회장 1심 선고 결과는?'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DL그룹 회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DL그룹 회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이날 오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DL 법인,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이 회장이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의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사용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법원 들어서는 이해욱 DL그룹 회장. /문호남 기자 munonam@

이해욱 DL그룹 회장이 취재진을 본 뒤 마스크를 매만지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문호남 기자 munon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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