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우 협박 가족공갈단, 이번엔 '몸캠피싱'으로 실형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배우 하정우씨 등의 휴대폰을 해킹하고 협박해 유죄를 선고받은 가족공갈단이 이번에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자금 세탁에 가담한 혐의가 확인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공갈·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씨의 언니(35)는 징역 1년6개월, 언니의 남편인 문모(41)씨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몸캠피싱과 조건만남 등의 수법으로 돈을 갈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로 피해자들이 건넨 돈을 자신들의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을 이용해 송금·환전한 뒤 조직에 넘기는 역할을 맡았다. 이들이 자금 세탁에 관여한 사건 피해자만 28명으로 피해 금액은 4억4000만원에 달한다.

이날 재판부는 "단순 인출책이나 수거책 정도가 아니라 자금세탁을 통해 범죄수익을 외국으로 유출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며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가 거의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씨는 남편과 공모해 배우 하정우와 주진모를 비롯한 연예인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한 뒤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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