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풍수해보험도 다이렉트로…주택·소상공인 대상

삼성화재는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던 풍수해보험을 다이렉트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판매 채널을 확대했다고 16일 밝혔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삼성화재는 이달부터 풍수해보험을 다이렉트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판매 채널을 확대했다고 16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기상특보나 지진속보 발표 후 풍수해나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으면 보상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하는 정책성 보험이다.

다이렉트 채널을 통해 판매하는 풍수해보험은 주택에 가입하는 '실손·비례보상 주택 풍수해보험(Ⅲ)'과 소상공인들의 건물, 시설 등이 가입 대상인 '실손보험 소상공인 풍수해보험(Ⅵ)'이다.

주택 풍수해보험은 15층 이하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건물이 가입대상이다. 주택 소유주만 가입할 수 있으며 최대 보험가입금액은 2억원이다. 자기부담금은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 선택하면 된다. 이미 파손됐거나 건축 혹은 공사 중인 주택은 가입이 불가능하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상가, 공장의 풍수해 위험을 보장한다. 가입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이다.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와 평균 매출액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보험가입금액은 상가는 최대 1억원, 공장은 최대 1억5000만원, 재고자산은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피해액이 보상된다. 자기부담금은 20만원부터 50만원까지 선택 가능하다.

다만 가입 시점 이전에 기상특보나 지진속보가 발표된 경우에는 해당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보장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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