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끼임 사망' 한일시멘트 조사 시작…'사업주 의무이행 점검'

"위법 중대할 경우 엄중 처벌"…추락·끼임 예방 전국 일제 점검 착수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최근 하청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충청남도 공주시 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들어갔다.

고용부는 13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사고를 인지한 즉시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사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법 위반이 중대할 경우 엄중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일시멘트 공주 공장에서 지난 10일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가 시멘트 포대 적재기 아래에서 정비작업을 하던 중 기계가 가동돼 몸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기계수리, 정비, 청소 등 이른바 '비정형 작업' 중 발생한 전형적인 끼임 사고로 보고 있다.

비정형 작업 중 사고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한다. 비정형 작업으로 발생하는 끼임 사고는 기계 가동을 멈추는 조치만으로도 막을 수 있다. 기본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만 돼 있어도 예방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고용부는 "한일시멘트 공주 공장의 경우 안전 관리자 등이 끼임 사고 위험 방지를 위한 지도·조언을 했는지, 사업주는 이를 이행했는지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을 경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 안전보건 감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는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빈발하는 추락과 끼임 사고를 막기 위해 이달 셋째 주부터 격주로 전국 건설업과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일제 점검에는 산업안전보건 감독관 등 약 1800명이 투입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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