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후 귀가조치제도 폐지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입영대상자들이 입대를 했다가 훈련을 받을 수 없는 건강 상태인 경우 귀가 조치되는 제도가 폐지된다. 입영대상자들이 군대에 가기 전 사전에 미리 입영판정검사를 받아 최종 입대하기 때문이다.

23일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법 개정으로 8월 16일 이후 제2작전사령부 예하 육군 7개 사단으로 입영하는 현역병 대상자와 보충역 군사교육소집 대상자들은 입영 전 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입영 전 판정검사는 귀가로 인한 재입영 사례 발생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신체검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군부대 입영신체검사를 대체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다. 기존에는 입영한 뒤 군부대에서 신체검사가 실시됐으며, 입영 후 훈련을 받을 수 없는 건강상태인 경우 등에는 7일 이내에 귀가조치됐다.

그러나 규정이 바뀌면서 앞으로는 입영일 3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에서 전문 의료인력과 첨단장비를 활용해 질병 및 신체 상태를 사전에 검사받은 뒤 그 결과에 따라 입대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귀가제도도 폐지된다.

병무청은 올해 2작사 예하 7개 사단 입영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바뀐 제도를 시범 운영한 뒤, 2025년까지 연차별로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은 군부대에 입영할 수 없으므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정해진 일자에 검사를 받고 입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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