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2 n번방' 남성 1300명 나체 영상 구매자 16명 특정

8년에 걸쳐 남성 1천300여명의 알몸 사진·영상(일명 '몸캠') 등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김영준(29)이 11일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나오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경찰이 남성 1300여명의 나체 영상을 녹화·유포한 이른바 '제2 n번방' 사건의 피의자 김영준(29)으로부터 해당 영상을 구매한 이들을 특정해 수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김씨로부터 영상을 구매한 구매자 16명을 특정했고 서울청이 직접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범죄수익금 수천만원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18명으로부터 피해 신고를 접수 받았다.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자도 많은 만큼 향후 이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2013년 11월부터 최근까지 1300여명의 피해자들의 나체를 녹화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채팅앱을 통해 연락을 취해온 남성을 대상으로 영상통화를 유도해 음란행위 등을 녹화한 뒤 해당 영상을 텔레그램 등에서 유포·판매했다. 그는 여성을 가장해 채팅앱에 사진을 올리는 수법으로 남성들을 유인했다. 범행 과정에서 음성변조 프로그램까지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 청소년 7명을 자신의 주거지·모텔 등으로 유인하고 유사 성행위를 시킨 뒤 이를 촬영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범행을 위해 여성이 나오는 영상 등 4만5000여개(120기가바이트)의 영상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이 중엔 불법 촬영물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가 촬영한 영상 2만7000여개(5.55테라바이트)와 저장매체 원본 3개도 압수했다.

경찰은 올해 4월 피해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이달 3일 주거지에서 그를 검거했다. 이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씨의 나이와 이름,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김씨는 지난 11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처벌법·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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