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지방세 고액체납자 가상자산 압류 단행 … ‘가상화폐’ 목줄 죄니 징수 실적도 쑥쑥

울산시, 빗썸 등 주요 거래소 3곳서 52명 5900만원 압류

500만원 이상 체납자 5명 압류되자 1200만원 납부

가상화폐거래소 4곳 조회 완료, 추가 14곳도 추진 중

울산시청.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가상화폐가 더이상 재산은닉 수단이 될 수 없게 됐다.

지방세 징수를 위해 고액체납자의 가상자산도 울산에서 처음으로 압류조치됐다.

울산시는 지방세 500만원 이상 체납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를 단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초부터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4곳을 대상으로 지방세 고액체납자 4556명의 가상자산을 조회해 자료가 확인된 3곳으로부터 체납자 52명의 가상자산 5900만 원을 압류했다.

체납세 징수 실적도 바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5명은 압류 조치 이후 바로 체납세 1200만원을 납부했다.

울산시가 조회한 가상화폐거래소 4곳은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압류는 최근 ‘가상자산도 몰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과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도 기존 금융회사처럼 고객 본인 확인, 의심 거래 보고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게 돼 지방세징수법 제36조(체납처분에 따른 질문·검사권)에 근거해 시행했다.

울산시는 다른 가상자산거래소 14곳에 대해서도 지난 6월 4일 고액체납자 2317명의 가상자산 조회 요청을 하였으며 자료가 확인되는 즉시 신속하게 압류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체납자가 재산은닉 수단으로 가상(화폐)자산을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만큼 신종 은닉 수법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해 고액체납자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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