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지자체와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점검

허가·등록·시설·인력기준 등 어기면 행정처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5일까지 지자체 합동으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서울·경기, 강원·인천 등 총 8개 권역별로 합동점검반 8개반을 구성해 동물생산·판매·수입업 영업자 약 100곳을 점검할 예정이다. 공통 점검사항은 영업자의 허가·등록 및 교육 이수 여부, 영업장 내 시설기준 변경 여부, 개체관리카드 작성·비치, 인력기준(생산업 한명당 75마리, 판매·수입업 한명당 50마리) 준수 여부 등이다.

개별 영업자별로는 동물생산업의 경우 사육시설 기준, 사육·분만·격리실 구분 설치, 적정사육두수 준수 여부, 8개월 출산 사이 기간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동물판매업 점검 사항은 동물판매 계약서 제공 여부와 내용 적정성, 판매 월령(개·고양이 2개월 이상) 준수 및 동물 등록신청 후 판매 여부, 미성년자 판매 금지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무허가(미등록)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시설·인력기준이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무허가·미등록 업체나 준수사항 위반 영업자 등 중점 관리대상은 합동점검반이 비정기 기획점검을 지속 실시해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 서비스업을 이용하는 국민이 지속 증가하는 만큼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건전한 반려동물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동물보호법 등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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